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2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에 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 7. 5.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5. 8. 9.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각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7. 5.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임료 상당액은 2010. 7. 5.부터 2011. 7. 4.까지는 6,061,000원, 2011. 7. 5.부터 2012. 7. 4.까지는 6,242,500원, 2012. 7. 5.부터 2013. 7. 4.까지는 6,329,000원, 2013. 7. 5.부터 2013. 11. 30.까지는 2,604,500원이고(합계 21,237,000원), 2013. 11. 30. 기준의 월 임료는 537,5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0. 7. 5.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