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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7 2019나36572
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4,721,330원 및 그 중 5,004,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2,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D의 3/13 공유지분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공유지분을 낙찰 받아 2012. 11. 1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2.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26 지분의 공유자로, 원고가 위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면서 경작지, 창고 등으로 사용수익해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는 원피고 외에도 F(2/13), G(2/13), H(2/13), I(5/26)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의 지분을 넘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유자임에도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원고에게,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말경 원고의 배우자 J에게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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