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55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법무사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서 지간으로 A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법무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경 A 법무사 사무실에서, A 과 사이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A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되, A에게 용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경 A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신청을 의뢰한 E의 파산신청을 A 명의로 처리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나.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A 법무사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 및 ‘ 신용회복전문 법률 사무소’ 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F 법률사무소]’ 라는 제목의 인터넷 블 로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같은 문구를 기재한 글들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경 위 A 법무사 사무실에서 B 과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협의에 따라 2013.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