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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단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변호사로 아모레 본사 F 인데, 아모레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드 3개, 생활용품 코드 1개를 갖고 있으며, ‘LG 생활건강’ 의 화장품 코드 3개와 생활용품 코드 1개도 갖고 있어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코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공급해 줄 테니 월 1,500 만원과 리스차량, 운영비 500만원을 달라, 그리고 권리금 3억원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받더라도 아모레 화장품 등의 코드가 없어 약정대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7. 위 권리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5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2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H 법무법인 사법 연수원 교수, 대표 변호사 A’ 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E, J,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결과 회신( 금융자료)

1. 녹취록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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