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미합중국 뉴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미합중국 법인인 H를 한국거래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위 회사의 대표인 I(미국 이름: J)을 만나 I에게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앞면에 “K 대표 A”, 뒷면에 “L”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위 전자우편에 피고인을 ‘lawyer’로 소개한 자료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라고 기재하였다.
『2016고단5202』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N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I은 미합중국 법인인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6.경 피해자로부터 H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위임받았고, 미합중국 뉴저지주 서머셋 카운티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는 미국 회사이므로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면 한국의 벤처기업에 미리 자금을 투자해 두어야 한다. 나에게 30만 달러 정도의 투자금을 주면 내가 대신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3. 8.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