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경 변호사가 아니고 법률사무소 B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고 C에 사무직원으로 등록한 사실조차 없고 ‘법률사무소 B’라는 법률사무소가 존재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D, 동 호 E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F으로 하여금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참여하면서 E에게 ‘법률사무소 B 사무국장 A’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교부하여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신분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참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대 사무장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진술서 및 통장(F)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G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E에게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C에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F을 통하여 ‘사무장님 명함’이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