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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7409
외국법자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나 외국법 자문 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법 자문 사가 아니면서 외국법 자문 사나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법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6. 14. F 상담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강남구 G 빌딩 5 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역삼동 분사무소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려 가려는 F으로부터 22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 외환은행 I)으로 받고, 한국 아동을 미국으로 입양하는 절차를 상담한 후 J, K 명의로 미국 입양절차에 관한 법률 문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나 외국법 자문 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NAVER.COM 의 지식 iN 서비스에서 변호사 표시 피고인은 2015. 6. 20. 경 ( 주 )NHN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NAVER.COM 의 지식 iN 서비스에서 A 변호사님( 병역 기피자의 여권 발행 질문) 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 미국 변호사 A 입니다.

”라고 표시한 후 입양 신고 또는 입양 판결 등에 대한 법률적 답변을 하고, 피고인의 사진 옆에 “ 법무법인 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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