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진시 C 임야 42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25, 26, 27, 1의...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 원고가 제시한 주문 제1항 기재 분할안에 대하여 피고가 2015. 4. 8.자 준비서면을 통해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당진시 C 임야 426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세, 면적, 접근성, 원ㆍ피고의 각 지분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위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경우 각 분할된 토지 사이에 경제적 가치가 원ㆍ피고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분묘이전 비용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분묘이전 비용 3,000,000원과 무연고분묘 개장절차 비용 3,500,000원 합계 6,500,000원 중 절반인 3,250,000원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비용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이 유력하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비용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3306 : 959 비율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분묘이전 등 비용 중 피고가 4265분의 959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용이 확정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 비율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권고한다.]
3. 결론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고,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더 있고 그 중 하나에 관하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