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주시 G 임야 5,256㎡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38, 39, 40, 26, 27, 28, 29, 30,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기재 공유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 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할 경우 분할 후 각 부분의 사용가치에 현저한 차이가 예상된다거나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 E, F는 분할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 원고들의 분할안에 막연히 반대만 하고 있는 점(분할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석명준비명령에도 피고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기일에는 아무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 및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실질 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