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38757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수성구 C 전 301㎡와 D 전 331㎡를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대구 수성구 C 전 301㎡ 중...
이유
1. 공유관계 원고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전 301㎡와 D 전 331㎡를 원고 1/3지분, 피고 2/3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위 각 공유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공유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