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05 2018가단22421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음성군 N 답 374㎡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기재 공유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 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분할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비록 피고 H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었으나, 친족 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고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실질 가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