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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52458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20. 1. 6. 피고에게 밀양시 B 외 1 필지 2,453.1㎡에 건축면적 1,232㎡ 규모 축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 포함 ]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불허가 사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환경과의 부조화

나.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 20 조 규정에 따라 악취 및 해 충발생이 우려되며, 주변지역의 영농환경 오염 및 악화로 공익을 해할 우려

다.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 부결 처리

다. 원고는 2020. 2. 19. 경상남도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2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3, 변론 전체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행정 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본문), 다만 행정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위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단서). 한편 행정 심판 재결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행정 심판법 제 57조), 행정 심판 당사자 등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 받을 장소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84조). 다.

판단

원고가 행정 심판을 청구하면서 ‘ 창원시 의 창구 C, D 호 ’를 송달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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