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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6 2020구단116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곤은 2019. 11. 29. 원고의 요양 급여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9. 기각 결정( 이하 ‘ 이 사건 재결’ 이라 한다) 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제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 일인 2020. 8. 6.로부터 90일이 초과한 2020. 11. 6.에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행정 소송법 제 18조 제 1 항은 ‘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20조 제 1 항은 ‘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 18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 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 항은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인 노무 사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는 공인 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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