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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1705
행정처분 폐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절삭가공금형시설 0.36㎡ × 11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 2. 23. 원고에게 위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위 재결서는 2017. 5. 2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종업원 D이 수령하였다.

그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적요란에는 ‘회사동료’인 D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D이 자필로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8, 9,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위 제소기간을 기산하며(제1항 단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항 본문). 행정심판 재결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행정심판법 제57조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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