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20구단180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로 2017. 8. 4. 발생한 사고로 ‘ 좌측 제 4-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의 병변 ’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2019. 3. 28. ‘ 경 부 (C8) 신경 뿌리 염(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 상병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1. 기각 결정( 이하 ‘ 이 사건 재결’ 이라 한다) 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 일인 2019. 12. 13.로부터 90일이 초과한 2020. 9. 4.에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본문), 다만 행정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위 제소기간을 기산하며(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단서),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3 항). 한편 행정 심판 재결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행정 심판법 제 57조), 행정 심판 당사자, 대리인 등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 받을 장소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84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 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