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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8 2016가단772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495,49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2014. 12.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6. 5.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1,600,000원, 연체관리비 1,895,490원의 합계 13,495,490원을 지급하며, 2016. 5.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39,910원(=월 750,000원의 차임 상당액 월 189,910원의 관리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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