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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1 2014가단2233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4. 4. 4.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823,000원, 월 차임 138,35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2010. 12.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1,088,000원, 월 차임 202,25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4.부터 2014. 8.까지 합계 594,49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피고 B은 2014. 5.부터 2014. 8.까지 1,123,11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고 2014. 6. 30.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3기 이상 차임 미지급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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