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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0. 및 같은 달 24. 각각 음주 운전을 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02 경 안성시 중리 동 동광아파트 207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동 동광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구속재판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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