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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6 2016고단2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이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9:15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임은 동 소재 남구 미 요금 소( 이른바 ‘ 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행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수면 후 9시간 정도 지나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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