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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8 2018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 천로 116에 있는 태국 전통 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한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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