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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0 2017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동 이천 고속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이천시 이섭 대천로 1199에 있는 녹십자 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비록 단독 사고라고 는 하나 운전 중 택시 승강장 도로 분리 턱에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어

야만 하는 사정도 달리 없었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이에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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