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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9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0.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2. 12. 사기 피고인은 2017. 중순경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이라는 업체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7.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 5,000만 원을 들고 오기로 했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중요한 계약을 못하게 될 상황이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오늘 돈을 빌려주면 내일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계약 건이나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무렵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E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누나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8.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다른 계약 건으로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계약 건을 해결하여 돈을 받아서 내일 지난번 빌린 돈까지 합하여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계약 건이나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무렵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I에게 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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