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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9 2014노97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판공비는 실질적으로는 보수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H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려 E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를 정액판공비로 변제한 것이므로, 정액판공비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의 판공비 200만 원을 AD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판공비를 5회에 걸쳐 H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업무상횡령 범행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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