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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3가단56045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의 별지 임금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2013. 11. 19.부터 2014.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의 아파트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제일아이앤디(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선정자들은 파산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위 신축 아파트의 3블럭 301동 ~ 308동, 2블럭 204동 ~ 213동 총 18개동 1,556세대에 관하여 도배 작업과 그에 관한 하자 보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중 일부는 파산 회사의 요청을 받은 소외 회사가 선정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선정자별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은 별지 임금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파산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을 선정자들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7. 3. 파산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6028), 소외 회사는 2013. 8. 21. 피공탁자를 파산 회사로 하여 공사대금 90,446,463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17222). 라.

파산 회사는 2014. 1. 29. 파산 선고를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하합2), 그 날 피고가 파산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파산 사건의 채권 신고 기간 내인 2014. 2. 26. 선정자들의 채권 88,315,000원을 근로자 임금으로서 재단채권이라고 기재한 신고서를 위 파산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3. 17. 채권조사기일에서 선정자들의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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