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이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D’ 공사현장의 조적, 미장, 견출 부분 공사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하수급자인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무했던 근로자였음이 인정되고, 을 제1,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작성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개인건축업자인 B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이고, 피고 회사가 B의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로 인정되었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2017. 6. 5.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체불 임금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7. 6. 20.까지 D 현장 미장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6. 8.부터 2017. 1. 사이 기간에 임금 명목으로 보이는 돈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의 각 돈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고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제1항에서 정한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