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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4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6: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교회 ’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관리 인인 피해자 D( 여, 63세) 의 허락 없이 몰래 지하 1 층에 있는 위 교회 기도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종교행위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가 기도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교인 쉼터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회 관리 자가 피고인의 교회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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