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1.14 2017도21323
건조물침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건조물 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 976 판결 등 참조). 나. 1) 구 주택 법 (2015. 8. 11. 법률 제 134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주택 법’ 이라 한다) 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 43조 제 1 항, 제 2 항), 입주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 3 항),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 8 항 제 2호) 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주택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은 구 주택 법 제 43조 제 8 항 제 2호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 주택 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규약( 이하 ‘ 관리 규약’ 이라 한다 )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이하 ‘ 동별 대표자’ 라 한다) 로 구성하고( 제 50조 제 1 항),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일 현재 당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