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8:53 경부터 19:16 경 사이에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건고추 1 포대( 약 30~40 근 )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 20: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용의 차량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및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용의차량 이동 경로 및 현장 주변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차량 이동 경로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 (2020. 9. 14. 범행 관련 현장 주변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시간( 청송군 일몰시간) 확인 관련]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