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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2 2019고정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접한 D 토지를 밀양시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1. 감나무 2그루 손괴 피고인은 2019. 3. 초순 10:00경 위 D 토지에 심어져 있던 감나무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지 옆에 신축 중인 창고 공사현장에 자재를 싣고 오는 차량의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감나무 2그루의 가지를 임의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2. 울타리 손괴 피고인은 2019. 3. 11. 11:00경 피해자가 측량 결과에 따라 위 B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에 철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해 놓은 시가 불상의 울타리를 임의로 해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감나무 5그루 손괴 피고인은 2019. 3. 20. 16:00경 위 D 토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감나무 5그루를 임의로 뽑아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피해자 임대계약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분쟁 지역 항공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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