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2020. 8. 31. 08:00 경 피고인 소유의 위 상가와 익산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와 연결되는 통로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D 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사철나무 울타리 중 시가 190만원 상당의 사철나무 90그루를 위 상가 임대인인 E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인부들을 시켜 뽑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 인) 의 진술 기재
1. 첨부자료( 도면), 발생장소 및 피해 품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장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인이 소유하는 건물 사이의 경계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상가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인이 소유하는 상가 건물의 경계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울타리가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고, 피고인이 손괴한 범위도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