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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3.26 2019고단180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 18:1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소방서 소속 소방사 E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열쇠꾸러미를 들고 있는 손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E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119구급차를 통하여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위하여 후송 조치된 환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18:30경 G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G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H(남, 26세)의 우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 피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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