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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89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에게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여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02:56경 위 C병원 방사선실 안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9세)의 팔을 만지려고 하고, 위 병원 응급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67세)이 피고인의 벗겨진 신발을 신겨 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및 응급실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병원 직원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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