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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75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 23: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에 실려와 치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4세)이 팔에 수액을 놓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응급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왔는데, 간호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 수액을 놓으려고 하자 순간 겁이나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간호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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