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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581154
우선매수청구권 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청주시 서 원구 C 일대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예금보호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다.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각 은행’ 이라 한다) 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위 법원의 각 선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은행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각 은행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 공 사를 이하 ‘ 파 산관 재인’ 이라 한다). 라.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 H에 대한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매각 자문 사인 I 회계법인을 통하여 2017. 3. 30., 2017. 6. 14., 2017. 11. 29. 3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관련 채권 520억 원 및 담보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매각 공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들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채권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이 얻게 되는 당사자이므로 피고 적격이 있고, 이 사건 채권의 매각 주관 사인 I 회계법인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매각 절차에서 원고 들을 채권 공매 우선 매수 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이익 및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의 우선 매수 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채권의 매각 업무는 이 사건 각 은행의 파산재단이 보유한 채무자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가 파산 관재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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