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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14256
위임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172,79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 ;A를 목적으로 하는 홍 콩 현지법인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주주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D 회사( 홍 콩법인, 이하 “D ”라고 한다) 는 2018. 6.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한 C의 지분 매각을 주선하고 매각 완료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내용의 업무 협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 협의 서 갑: 피고 외 2 인 을: 원고 및 D 대한민국 법인 C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며 실지 지배인인 피고 외 2 인( 이하 ‘ 지배주주’ 혹은 " 갑" 이라 칭함) 은, C 주식회사( 이하 ‘ 목표회사’ 라

칭함) 의 경영권과 " 갑" 의 보유 지분(" 갑" 이 보유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45.66%) 양도 매각에 관한 업무를 상기 " 을 "에게 위임( 이하 ‘ 위임업무’ 라

칭함) 하고, " 을" 은 " 갑" 측이 요청한 조건에 부합하는 양 수자를 찾아 " 갑 "에게 추천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업무 협의 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2 조( 위임업무의 내용) " 을" 이 " 갑 "에게 제공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 갑" 의 양도 매각 가격 한화 520억 원에 양수할 수 있는 자의 투자유치 ② " 갑" 이 양도가 완성된 후 즉시 ‘ 목표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공장, E( 주), ㈜F 의 지분 전체와 정남 부동산 일체를 한화 20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 ③ 투자유치부터 계약 체결 및 잔금 정산 ④ 기타 본건 매각 업무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문 및 문서 작성 제 7 조( 위임 수수료 및 비용의 청구) ① 본 협의 서를 작성하고 본건 거래가 " 을" 의 ‘ 위임업무’ 제공에 의하여 " 갑" 과 양 수자 간의 본 건 거래 계약의 체결과 잔금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 갑" 은 " 을 "에게 매매 계약서에 의한 잔금 입금 완료 후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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