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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9 2018가단2223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과 주식회사 F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7. 12.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철강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들을 포함한 33개의 업체들은 자신들과 거래하던 주식회사 F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7. 12.경 공동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G 주식회사를 대표로 하는 채권자단(이하 ‘이 사건 채권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채권자단은 2017. 12.경 주식회사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산양도계약서 채무자 ㈜F(이하 “갑”이라 한다)과 채권자 ㈜F 채권단(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동산양도를 체결한다.

1. 양도할 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이 사건의 별지 목록과 같다.

2. “을”은 “갑”에 대한 채권의 일부 변제조로 위 1항의 동산을 양도하며 소유권을 포 기한다. 라.

이 사건 채권자단은 2017. 12. 12.경 주식회사 F의 재고자산인 이 사건 동산을 매각하였는바, G 주식회사가 이를 651,554,750원에 낙찰받았다.

위 낙찰대금 중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급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채권자단의 구성원에게 분배되었고, 그 중 피고들에게 분배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업체명 채권액 분배금액 안분비율 B(주) 280,345,076원 24,692,254원 10.24% ㈜C 187,075,387원 16,477,240원 6.84% D(주) 206,377,037원 18,177,292원 7.54% E(주) 289,621,849원 25,509,335원 10.58% 합계 84,856,121원

마.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이 사건 채권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7. 12. 13.경 별도로 위 회사로부터 8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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