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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09711
구상금 독촉사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F은 연대하여 173,661,953원 그 중 87,306,373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주식회사의 특별대리인 E은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에 관하여 탄원서, 이의신청 및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대법원 1963. 5. 2.자 63마4 결정 참조),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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