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00,000원 및 2018.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2. 23.부터 2020. 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2.경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8. 2.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경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8. 5. 9.기준으로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6.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 이행지체 및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6. 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인 2기분 연체차임 14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으로 2018. 5. 6.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