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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46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C호 55.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4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1.부터 2019.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2018. 1.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5. 14.경 및 2018. 5. 24.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과 같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차임인 월 44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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