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9 2014고정6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 내 C이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5. 15.경부터 2014. 6. 26.까지 원주시 B시장 나동 20 C에서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시청 대상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