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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35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3.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면적 약 23㎡, 테이블 6개, 냉장고 1대, 가스렌지 1대, 기타 조리기구 등 영업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국장보리밥 6,000원,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약 150~18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보고-C),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남편 D이 2012. 10. 29. 이 사건 식당 운영으로 인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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