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7: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 여기서 자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다시 와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라는 취지로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강제 추행 발생지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E과 피의자 A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에 대하여)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빤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뿐이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허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