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5, 6 행 “ 허리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를 “ 허리를 끌어안았다.
” 로, 제 9 행 “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을 “ 치마 속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로 각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금융감독 관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E( 여, 25세) 은 F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3:30 경 파주시 G, 2 층에 있는 노래방 안에서 감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 너 이쁘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가서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블루스를 추고, 다시 피해 자의 옆 자리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엉덩이 밑에 서 음부 쪽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강제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 자가 추행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및 공판절차에서 일치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