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7668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62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62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플랜지(flange, 관 연결기구) 수출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B은 양산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회사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랜지 2,636개 중 1,146개, 미화 142,364달러 상당에 대하여 단순한 선삭작업만 하였기 때문에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변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중국산 플랜지 1,146개가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8. 2. 3.경 부루나이에 위 플랜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8.경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별지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 합계 15,302개, 미화 1,136,115달러 상당(한화 1,305,337,042원 상당)에 관하여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플랜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 및 첨부서류, 수출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