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18: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77번 길 동원 화인 패밀리 아파트 입구 앞 보도를 수정 터널 방향에서 백양 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보도를 이용하여 운전한 과실로 동원 화인 패밀리 아파트 방향에서 입구 방향으로 보도를 따라 내려오는 피해자 C( 여, 18세) 의 왼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