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로 110번 길 121에 있는 모라 동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77번 길 55에 있는 동원 화인 아파트 입구까지 왕복하여 약 14.7km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09년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