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및 판시 제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167 기재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수정 산 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09:19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52번 길 136에 있는 피해자 수정 산 투자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 수정 산 터널’ 유료 통행 구간에서 하이 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 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15. 12: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 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백양 터널 유한 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09:24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 산 34-1에 있는 피해자 백양 터널 유한 회사에서 관리하는 ‘ 백양 터널 ’에서 유료 통행 구간에서 하이 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 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8. 18: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5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 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