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전동드릴충전기 1개 등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공구 6점과 피해자 E 소유인 수평자 1개 등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공구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8. 0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80,000원 상당의 공구 28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순번 11번)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 CCTV 캡쳐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