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빌라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집 뒤편 창문의 잠금고리 부분을 깨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3쌍,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커플링 1쌍,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펜던트 목걸이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영국기념주화세트 1개,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주색 소니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디지털카메라 1개 등 시가 합계 155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부터 같은 해
8. 1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1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과 이 사건의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