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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8 2018고단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 01:00 경 시흥시 D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17 세 )로부터 피고인 B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상의 부분을 함께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찍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밟고,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옆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 회씩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들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500만 원이 공탁된 점,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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